원천세
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무엇인가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직장가입자의 가장 기본적인 보험료 체계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 기준과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보수월액은 연간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이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며,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구분가입자 부담사용자 부담국가 부담
일반 직장가입자100분의 50100분의 50해당 없음
사립학교 교원100분의 50100분의 30100분의 20

보수월액보험료 정산 및 제외 항목을 확인하려면

  • 급여 변동 확인: 전년도 보수 기준 부과 후 실제 보수 확정 시 정산 절차를 거치므로 차액 발생 여부 확인
  • 비과세 항목 점검: 실비변상적 금품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항목의 성격 점검
  • 직종별 부담 비율: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가입자와 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본인의 직종에 따른 부담액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보수월액보험료에서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휴직이나 무급 기간에는 보수월액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