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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떤 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 대부분의 급여가 포함되지만, 퇴직금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등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산정 범위와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성과급이나 각종 수당도 보수 범위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구분포함 항목제외 항목
급여 항목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성과급 등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법적 성격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만약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 대상을 확인하려면

  1. 비과세 소득 확인: 식대 등 일부 항목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별 제외 규정 점검
  2. 고시 금액 적용 여부: 보수 관련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이 적용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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