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는 전년도 확정 보수를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발생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정확하게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는 전년도 확정 보수를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발생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정확하게 재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합니다. 이후 실제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사용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새로운 보수월액을 결정합니다. 정산된 보험료는 통상 매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 시점까지 지급한 보수 총액을 바탕으로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산정된 보수월액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인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