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공제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전체 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료율과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