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정산 보험료가 급여보다 많다면 급여대장의 차인 지급액을 마이너스(-)로 표기해야 합니다. 초과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반환받아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에서 해당 차액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퇴사자의 정산 보험료가 급여보다 많다면 급여대장의 차인 지급액을 마이너스(-)로 표기해야 합니다. 초과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반환받아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에서 해당 차액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공제 의무가 부여된 항목에 해당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