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에는 발생한 보험료 공제액을 그대로 기재하고 차인 지급액을 0원 또는 마이너스로 표기합니다. 급여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못한 부족분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급여대장에는 발생한 보험료 공제액을 그대로 기재하고 차인 지급액을 0원 또는 마이너스로 표기합니다. 급여를 초과하여 공제하지 못한 부족분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시점에 해당 연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퇴직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보수 인상 등으로 인해 정산 보험료가 급여를 상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