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과 연말정산 총급여액은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신고 서식에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기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무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과 연말정산 총급여액은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신고 서식에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기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무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과 4대보험 정산은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정의를 공통적으로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 비교기준 | 연말정산 총급여 | 4대보험 보수총액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
| 산정 기준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
| 서식 기재 방식 | 비과세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 | 비과세 소득을 완전히 제외한 금액만 기재 |
| 신고 연계 | 지급명세서 제출로 신고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통보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