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확정된 총급여액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과 총급여액은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이 보수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확정된 총급여액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과 총급여액은 모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국외근로소득 등 일부 비과세 항목이 보수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주가 일반적인 급여만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보수총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주가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건강보험 보수총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보수총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소득세법」상 기준은 원칙적으로 일치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외근로소득이나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등은 건강보험 보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