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상실 시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지급된 과세 급여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보험료 정산을 위해 기재가 필수적이지만, 국민연금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자격상실 시 보수총액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지급된 과세 급여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보험료 정산을 위해 기재가 필수적이지만, 국민연금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인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제외하며, 실제 지급된 과세 보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