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 소득이 기재되었더라도 최종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0원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실제 근로사실이 없거나 기존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정한 결과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소득이 기재되었더라도 최종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0원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실제 근로사실이 없거나 기존 신고 내용을 정정하여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정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소득자의 지급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근로소득 미해당 |
|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한 소득 금액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도 그대로 유지하여 제출한 경우 | 근로소득 해당 |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사실이 없는 소득자는 지급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소득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