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는 과거 국내 근로 제공 급여에 부과되던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201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갑종과 을종 구분이 폐지되어 현재는 근로소득세로 불립니다.


갑근세는 과거 국내 근로 제공 급여에 부과되던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201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갑종과 을종 구분이 폐지되어 현재는 근로소득세로 불립니다.
갑근세는 과거 소득세법상 갑종 근로소득세를 의미했습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월급 등 급여)과 상여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갑종과 을종의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복잡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근로소득세로 명칭을 통합하였습니다. 명칭 변경 이후에도 세금 부과 체계나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과거 명칭인 갑근세와 현재의 근로소득세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세목이므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