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일반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던 세금을 의미합니다. 201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명칭이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근로소득세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갑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일반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던 세금을 의미합니다. 201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명칭이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근로소득세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을 지급 주체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했습니다. 2010년부터 행정 편의를 위해 두 명칭을 근로소득세로 일원화했으나, 기존의 원천징수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구분 | 대상 범위 | 과세 방식 |
|---|---|---|
| 갑종 근로소득 | 국내 거주자나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함 |
| 을종 근로소득 | 외국기관이나 국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급여 |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