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생산직 업무 수행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 미해당 |
| 제조업 공장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 해당 |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산직 및 관련 직종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공장, 광산, 어업 또는 특정 서비스직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무 장소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근무 환경을 대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장, 광산, 어업 현장에 해당하는지 확인
- 수당 성격 확인: 급여 명세서와 근로 계약 내용을 통해 지급받는 수당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장이나 제조업 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도 동일하게 과세 대상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기본 일당 중 비과세로 적용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