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결정합니다.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가 일반적인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 연도를 정하게 됩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결정합니다.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가 일반적인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의 귀속 연도를 정하게 됩니다.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할 때 발생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결정합니다. 6월 결산 법인처럼 사업연도가 두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별로 소득을 나누어 귀속시기를 확정해야 합니다.
6월 결산 법인(7월~다음 해 6월)에서 발생한 인정상여의 귀속 시기 예시입니다.
| 사례 | 귀속 연도 | 처리 방법 |
|---|---|---|
| 2024년 근로 제공분 | 2024년 귀속 | 해당 연도 소득으로 안분 |
| 2025년 근로 제공분 | 2025년 귀속 | 해당 연도 소득으로 안분 |
따라서 인정상여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