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결산 사업연도와 과세기간이 다를 때 인정상여 귀속연도는 언제인가요?

인정상여의 귀속연도는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법인의 회계 기간이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과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을 결정합니다.

인정상여 수입시기와 소득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시기 결정: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가 개인의 소득세 과세기간과 일치하지 않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
  • 소득처분 원칙: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
  • 연도별 소득 구분: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한 월평균금액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각 연도의 소득으로 구분하여 귀속시기를 결정

귀속연도별 소득 구분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제공 기간 확인: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아닌 경우 근로 제공 기간이 두 연도에 걸치는지 점검
  • 소득 배분 정확성 점검: 근로 제공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다면 월평균금액을 산출하여 각 연도별로 소득을 정확히 배분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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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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