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국외 출장이나 연수 기간에 받은 급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은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 출장이나 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는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고등학생이 국외 출장이나 연수 기간에 받은 급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은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 출장이나 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는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국외 연수 과정에서 금원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연수 중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 과세 |
| 국외 연수 중 실제 지출 비용을 보전받는 여비를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부는 비과세됩니다.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의 급여이거나 순수한 교육 목적의 장학금인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