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무급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무급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은 근로의 대가인 봉급이나 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특정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