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를 거쳐 지급되는 일반적인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주를 거쳐 지급되는 일반적인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무급휴업·휴직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방식 | 소득 분류 | 판단 근거 |
|---|---|---|
| 사업주 경유 지급 | 근로소득 해당 | 근로 제공 대가인 보수 및 수당과 유사한 성질 |
| 국가 직접 지급 | 과세대상 제외 |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시 국가가 직접 지원 |
일반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고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나 수당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국가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급여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