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정 보상금 외에 취업규칙 등에 따라 추가로 받는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를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조금은 실제 지출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 아니며 비과세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휴업보상금 | 비과세 | 법령에서 정한 보상금 |
|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추가로 지급된 생활보조금 | 과세 | 실비변상적 성질이 없는 근로소득 |
급여 항목 설정 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지급 근거 검토: 취업규칙에서 해당 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실비변상적 항목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지 확인
- 원천세 신고 확인: 생활보조금을 비과세 항목이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 총액에 포함했는지 점검
- 급여 명세서 구분: 해당 항목이 법정 휴업보상금과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었는지 점검
결론적으로 법정 휴업보상금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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