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무원도 일반 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이나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에서 근무하는 사무원도 일반 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이나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 등을 둔 개인)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이나 임금은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공익법인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진행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