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대부분의 급여 항목이 포함되므로 항목별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인 결의에 따른 상여나 업무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기밀비 등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가족수당, 직무수당, 급식수당 등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라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기간 내 수령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
-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 항목을 식별
- 합산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총급여액을 산출
- 산식: 총급여액 = 근로소득 합계액 - 비과세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되었는지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
-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수령 시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제외되었는지 점검
- 야간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라면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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