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의 정의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제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의 정의 자체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행정적 처리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과세제외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
|---|---|---|
| 근로소득 포함 여부 |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범위에 포함됨 |
| 총급여액 산정 방식 | 합계액에 산입하지 않음 |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산출 |
| 지급명세서 기재 | 기재 대상 아님 | 항목에 따라 기재 및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