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 중 받은 일반적인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국외 출장 중 받은 일반적인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2주간 해외 거래처 미팅을 위해 출장을 다녀오며 받은 급여 | 과세 대상 |
| 근로자가 해외 지사에 주재하며 근무하고 받은 급여 | 비과세 적용 가능 |
| 근로자가 출장 중 실제 지출한 숙박비를 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 비과세 대상 |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 원(외항선원 등은 5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이때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파견된 기간은 국외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급여 전액이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