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은 소득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업무 지시와 관리) 아래 종속적인 관계(고용되어 매인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