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 형태가 중요하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 형태가 중요하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은 소득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판단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