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 성격으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는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 성격으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괄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액은 총급여액(세전 전체 급여)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산식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며, 1일당 15만 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