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에서 법정 금액을 미리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자체를 낮추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 계산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총급여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총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70%를 공제하며, 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율은 낮아집니다.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1,475만 원에 1억 원 초과분의 2%를 더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마다 1일 1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와 일용근로자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준수: 총급여액에 따른 계산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한도인 2,000만 원까지만 적용
- 일용근로자 공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을 산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근로소득공제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