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법정 구간별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을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소득공제는 거주자의 총급여액 규모와 근로 형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연간 합산 급여를 기준으로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구간별 공제액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총급여액 산출: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
- 공제 구간 확인: 합산된 총급여액이 속하는 구간을 확인
- 공제액 산출: 구간별 계산식을 적용
-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 ×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 ×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 × 5%)
-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
- 한도 적용: 산출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을 최종 공제액으로 적용
공제액이 총급여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려면
총급여액보다 계산된 공제액이 더 큰 경우 총급여액 전액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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