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업무의 독립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고용관계의 유무와 업무의 독립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상여나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얻는 소득입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 구분 기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 고용관계 유무 | 종속적인 고용관계 전제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지위에서 발생 |
| 계속성 및 반복성 | 근로 계약 기간에 따라 지급 |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 요건 |
| 계산과 책임 주체 | 고용주에게 귀속된 근로의 대가 |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