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준 금액이 됩니다.

총급여액 산정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모두 대상이며, 법인의 의결기관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도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계산 단계와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봉급, 상여, 수당 등 모든 근로소득 항목을 합산
  2. 합산액에서 식사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

산식: 총급여액 = 근로소득 합계액 -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누락을 방지하려면

  • 식사대 및 보육수당 확인: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와 자녀 보육수당이 비과세로 제외되었는지 확인하여 총급여액 확정
  • 실비변상적 급여 점검: 일직료나 숙직료 등 실비변상적 급여가 과세 대상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 차감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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