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준 금액이 됩니다.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준 금액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모두 대상이며, 법인의 의결기관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도 포함됩니다.
산식: 총급여액 = 근로소득 합계액 - 비과세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