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는 급여는 전체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수령액은 이 금액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추가로 차감한 결과이므로 영수증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봉급, 상여, 수당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식사대나 자녀보육수당처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으로 확정됩니다.
실제 수령액과 영수증상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수령액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전체 급여에서 식대나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산출
- 산출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산정
- 총급여액에서 계산된 세액과 보험료를 모두 차감하여 최종 입금액을 결정
급여 항목별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분류: 급여 명세서에서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와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로 적절히 분류되었는지 확인
- 총급여액 대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이 계약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수치와 일치하는지 대조
- 공제 내역 점검: 실제 입금액은 영수증 금액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추가 공제된 결과임을 급여 명세서로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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