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소득 범위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와 관련된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포함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법령이 정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전체 근로소득에서 이를 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구분주요 포함 항목
일반 급여봉급, 임금, 상여, 수당, 공로금, 위로금
수당 항목가족수당, 주택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근로수당
부가 이익주택 제공 이익, 주택 자금 저리 대여 이익
비과세 소득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식사대,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사대 확인: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확인
  • 보육수당 점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가 월 20만원 이내인지 점검
  • 부가 이익 검토: 주택 제공이나 자금 대여 등 회사로부터 받는 부가적인 이익이 근로소득에 합산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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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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