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세대상 소득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의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과세의 기초가 됩니다.


연말정산 과세대상 소득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의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과세의 기초가 됩니다.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봉급, 보수, 임금, 상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구성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받는 상여나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수당 및 급여 | 근로·가족·전시·물가·출납·직무수당, 시간외근무·통근·개근수당, 휴가비 등 |
| 복리후생적 급여 | 급식·주택·피복수당,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 등 |
| 업무 관련 급여 | 기밀비·판공비·교제비 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
| 경제적 이익 | 주택 제공 이익 또는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