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세대상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말정산 과세대상 소득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의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과세의 기초가 됩니다.

근로소득의 세부 항목과 총급여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봉급, 보수, 임금, 상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구성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받는 상여나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금액도 포함됩니다.

항목세부 내용
수당 및 급여근로·가족·전시·물가·출납·직무수당, 시간외근무·통근·개근수당, 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급식·주택·피복수당,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 등
업무 관련 급여기밀비·판공비·교제비 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경제적 이익주택 제공 이익 또는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나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

정확한 총급여액을 산출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하려면

  1. 비과세소득 제외: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총급여액 산출
  2. 업무 미입증 급여 합산: 기밀비나 판공비 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3. 퇴직 시 소득 분류: 퇴직 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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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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