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3.3%를 공제했더라도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3.3%를 공제했더라도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업무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근무 | 해당 |
| 독립된 자격으로 본인 장비를 사용하여 용역 제공 | 미해당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3.3% 원천징수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