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3%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등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3%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등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부적절 |
| 프리랜서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적절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세금 징수 방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지휘와 감독을 받는 관계)를 중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