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이 기본급인 식대는 전액 과세 대상 급여인 총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이 기본급인 식대는 전액 과세 대상 급여인 총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의 계산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기본급을 단순히 분리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과세 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