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상 식대라도 실질이 기본급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전액 과세 대상 급여인 총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명세서상 식대라도 실질이 기본급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전액 과세 대상 급여인 총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상 과세표준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급여 항목의 명칭이 식대라도 기본급을 분리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식대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