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급여 항목에서 식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급여 항목에서 식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기본급과 분리되어 기재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 없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식대가 기본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