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을 적용받는 것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을 낮추어 과세표준을 줄여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적용되는 항목의 공제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적용받는 것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을 낮추어 과세표준을 줄여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적용되는 항목의 공제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가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4,000만 원 (비과세 미적용) | 불리 |
| 총급여액 3,760만 원 (식대 비과세 적용) | 유리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적용하면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이 낮아집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함께 낮아집니다.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해야 하는 항목의 공제 기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