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급여에서 식사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식대 적용이 가능한가요?

급여에서 식사 비용을 공제하고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식사 자체는 비과세되지만, 공제된 금액을 별도의 비과세 식대로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식비 비과세는 회사가 지급한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총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식사 비용으로 공제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급여 공제 후 사내급식 제공불가
식사 미제공 및 식사대만 수령가능

비과세 식대 적용 기준과 중복 적용 제한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로 인정하며,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식사만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급여에서 식사 비용을 공제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분류 확인: 급여명세서상 식대 항목이 비과세로 분류되어 총급여 제외 대상인지 점검
  2. 현물 식사 여부 판단: 사내급식 이용 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실질적인 식사 대금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식대 명목의 급여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현물 식사 제공 없이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급여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식대 적용이 가능한가요?
재택근무 중에도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식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