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식사 비용을 공제하고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식사 자체는 비과세되지만, 공제된 금액을 별도의 비과세 식대로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식비 비과세는 회사가 지급한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총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급여에서 식사 비용을 공제하고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식사 자체는 비과세되지만, 공제된 금액을 별도의 비과세 식대로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식비 비과세는 회사가 지급한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을 총급여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식사 비용으로 공제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공제 후 사내급식 제공 | 불가 |
| 식사 미제공 및 식사대만 수령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만 비과세로 인정하며,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식사만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급여에서 식사 비용을 공제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