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이 시작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이 시작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봉급과 상여 등 근로 제공의 대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이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방식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