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의 기타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실비변상적 성격이나 복리후생적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급여 명세서의 기타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명시한 실비변상적 성격이나 복리후생적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와 실비 보전을 위해 특정 항목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요건 |
|---|---|
| 식사대 |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
|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 |
| 출산수당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급여 전액 |
| 실비변상적 수당 | 일직료·숙직료 등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