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과세 대상 수당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수당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기본급과 과세 대상 수당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수당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는 식사대나 자녀보육수당처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 성격이 강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