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세금 계산 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수당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범위와 비과세소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금 계산 시에는 전체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총급여액 산출과 간이세액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급과 직책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 모든 수당을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여 총급여액을 산출
-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
비과세 수당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식사대 비과세: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의 보육수당이 제외되었는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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