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세금 계산 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수당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세금 계산 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수당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봉급, 상여, 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금 계산 시에는 전체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