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도 포함되므로 세금과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성과급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도 포함되므로 세금과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추가 금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과 달성에 따른 상여 성격의 성과급 | 해당 |
| 실제 비용을 보전받는 실비변상적 금품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상여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근로소득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세금 및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