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도 포함되므로 세금과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외에 추가 금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과 달성에 따른 상여 성격의 성과급 | 해당 |
| 실제 비용을 보전받는 실비변상적 금품 | 미해당 |
성과급의 근로소득 분류와 보수 포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상여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근로소득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은 세금 및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항목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여부 확인: 지급받는 성과급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사규를 통해 확인
- 원천징수 내역 점검: 성과급 지급 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는지와 4대보험료 산정 시 해당 금액이 합산되었는지 홈택스와 각 보험 공단 누리집에서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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