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농업인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농업 보수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실제 농작업에 종사하고 통상적인 임금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미대상 |
| 자녀가 실제 근로를 하지 않거나 업무 대비 과도한 금액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가족 간 농업 보수를 인건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농업 경영에 실제로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지급된 급여가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증명 서류)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지급한 보수를 증여세 면제 대상으로 점검하려면
지급하는 보수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통상적인 범위인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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