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농업 보수를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실제 농작업에 종사하고 통상적인 임금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미대상 |
| 자녀가 실제 근로를 하지 않거나 업무 대비 과도한 금액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농업 경영에 실제로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지급된 급여가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된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증명 서류)이 필요합니다.
지급하는 보수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제3자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통상적인 범위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