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중 임금과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중 임금과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중 임금과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급여라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에만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