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산대지급금 중 임금과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소득 분류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중 임금과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급여라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에만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3. 신고전 확인하기 메뉴를 클릭
  4. 대지급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 내역을 불러와 합산
  5.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세액 대조: 홈택스 '신고전 확인하기' 메뉴에서 대지급금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수령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타 소득 항목 점검: 대지급금 수령 연도에 발생한 사업·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소득 종류별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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