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한 사람에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장에 다니며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아내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할 때만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때 가족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공제 대상 여부는 대금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