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현물)를 별도로 제공받거나 급여 규정에 식대가 명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가 원칙이나,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식사(현물)를 별도로 제공받거나 급여 규정에 식대가 명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가 원칙이나,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지급받는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내급식 등 현물(음식물 형태의 식사)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비과세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급여 규정 등에 식사대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식: 과세 대상 식사대 = 지급받은 식사대(현물 식사 제공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