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별도의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과세 대상 급여로 간주됩니다.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별도의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과세 대상 급여로 간주됩니다.
근로자가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 시점에 법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 미해당 |
| 연봉 계약에 따라 퇴직금 명목 금액을 매월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재직 중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법적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