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식당 등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로 전환된 식대 총액에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 세율을 곱하고 지방소득세 10%를 추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회사 식당 등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로 전환된 식대 총액에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 세율을 곱하고 지방소득세 10%를 추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회사에서 주는 밥값)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 보조금을 별도로 받으면 현금 식사대는 전액 과세 소득(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비과세로 처리했다면 연말정산 시 이를 총급여에 포함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산식: (과세 전환 식대 총액 × 소득세율)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