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로 전환된 식대 총액에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 세율을 곱한 뒤 10%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중복으로 받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세로 전환된 식대 총액에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 세율을 곱한 뒤 10%의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중복으로 받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야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사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식사대는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매월 비과세로 처리했던 금액을 연말정산 시 과세 소득에 포함하여 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식대를 비과세 처리했으나 전액 과세로 전환되고 세율이 15%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연간 소득세 36만원(240만원 × 15%)과 지방소득세 3만 6천원이 연말정산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