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자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자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을 때 세대원인 근로자가 대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원은 세대주와 달리 연말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반드시 직접 살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의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세대주인 배우자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세대주 공제 시 세대원 제외 |
| 세대주인 부모님이 공제를 안 받고 본인이 실거주하는 경우 | 가능 | 세대주 미공제 및 실거주 요건 충족 |
|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세대원은 반드시 실거주 필요 |
본인의 공제 자격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운다면 무주택 세대원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