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육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초과분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육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초과분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연령을 판단하여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