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를 제공한 귀속자가 본인이라면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본인의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귀속자가 본인이라면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본인의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급여 수령 | 해당 |
| 배우자가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 | 미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계좌 명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