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를 제공한 귀속자가 본인이라면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본인의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자 A씨가 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급여 수령 | 해당 |
| 배우자가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 | 미해당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소득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계좌 명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소득이 귀속됩니다.
급여 귀속 주체와 지급 방식을 확인하려면
- 계약 당사자 확인: 근로계약서상 당사자와 실제 근로 제공자가 일치하는지 점검
- 임금 지급 원칙 확인: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 가능한지 검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실제 근로자와 급여 수령 명의자가 다를 경우 연말정산 공제 신청은 누가 하나요?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