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직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본인 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