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대표이사에게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비과세는 반드시 본인 소유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는 대표이사에게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비과세는 반드시 본인 소유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가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법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규정은 차량 소유권이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임직원은 회사가 차량 유지비를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보조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