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이 없는 근로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이 없는 근로자가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차량 소유 및 명의 상태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차량 없이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는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