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돈이 실제 근로의 대가라면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량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돈이 실제 근로의 대가라면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량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적정 임금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미해당 |
| 실제 근무 없이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는 경우 | 증여세 해당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질과세(거래 형식보다 실제 내용을 우선하는 원칙) 원칙에 따라 형식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우선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 없이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