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돈이 실제 근로의 대가라면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량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받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자녀가 부모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매달 급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적정 임금을 받는 경우 | 증여세 미해당 |
| 실제 근무 없이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는 경우 | 증여세 해당 |
가족 간 급여의 증여세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거래 형식보다 실제 내용을 우선하는 원칙) 원칙에 따라 형식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우선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 없이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려면
- 수행 기록 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및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 등 관리
- 공제 한도 점검: 10년간 합산 금액이 성년 자녀 공제 한도(5천만 원)를 초과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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