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 보수, 수당 등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은 수입금액 산정 단계부터 제외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소득 항목 | 주요 내용 |
|---|---|
| 실비변상적 급여 |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 |
|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병역 관련 급여 | 「병역법」에 따라 병이 받는 급여 |